제니엘 플러스

제니엘 플러스는 제니엘 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이념 구현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입니다.

관련 법규

장애인고용 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2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지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협약(장애인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계약) (20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에 의거하여 ㈜제니엘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제니엘플러스에 대하여 각종 지원하는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의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지원대상 및 범위
 ㈜제니엘은 ㈜제니엘플러스가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필요한 비용, 인력 용역, 물품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니엘의 해당 지원금은 ㈜제니엘플러스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장애인 고용 목적으로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제니엘플러스는 ㈜제니엘의 대외 홍보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1) 장애인 고용적합 업무 개발 및 관련 사업의 유치 활동
2) 업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을 위한 모집, 선발, 교육 등에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그비용]
3) 장애인 고용 관리 및 직업생활 상담 활동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지원고용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수반하는 비용
5) 장애인 지속 고용 유지를 위한 생산성 저하(최저임금 차이)에 따른 비용
6. 기타 1~4호와 관련된 사업 및 활동

2.지원방법 및 한도
1)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협약제5조에 의거하여 “갑”은 지원 계획에 의거 매월 필요한 지원을 하되 “을”이 장애인 고용을 함으로서 매년도 “갑”이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 분담금 감면액 및 매년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당 최저임금 범위 내외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방법은 “을”의 자율적 경영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 : 2018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협약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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